‘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민주당 의원 전원 참여 ‘주중 발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민주당 의원 전원 참여 ‘주중 발의’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7-31 15:43
수정 2023-07-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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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대표발의에 소극적’ 일부 지적에 의원총회 열고 ‘전원 참여’
당초 지난주 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 예정이었지만 이번주로 한 주 늦춰
4조5천억원 투입, 예타없이 조기 완공 목표… 16개 광역·기초단체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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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내륙철도 노선도. 광주광역시 제공
달빛내륙철도 노선도.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및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의 동의를 확보, 이번 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야당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8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키로 했으며, 이번 주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소속 국회의원 112명 가운데 108명이 참여했으며, 정의당 1명과 무소속 2명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당초 ‘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다’는 이유로 특별법 공동발의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7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광주와 대구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소속의원 전원이 특별법 추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윤재옥 원내대표님과 강기정 광주시장님의 도움으로 현재 국회의원 165명의 동의를 받아 관반수를 훌쩍 넘겼다”며 강기정 시장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달빛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 완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특별법 최종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7조) ▲역사 예정지 3㎞ 범위 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제12조) ▲국토교통부 산하 달빛고속철도 건설추진단 설립(제13조) ▲필요 시 대통령령으로 재정 지원 및 융자(제14조) ▲민간자본 유치(제16조) 등이 담겼다.

한편,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 총사업비 4조 515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내륙철도 건설사업이다.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게 된다.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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