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등 구속영장 재청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당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선거를 돕는 변호사 등에게 최소 1억 3000만원 이상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변협 회장 선거 비용으로 건넨 현금 3억원 중 일부로 보고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박 전 특검에게 건너간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10명 이상의 변호사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선거 말미 해단식에서 추가로 3000만원 등 최소 1억 3000만원 이상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에는 돈 전달 대상과 일시 및 액수를 포함해 ‘남욱이 곧 돈을 뿌릴 것’, ‘변호사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 안 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캠프 자금 등 선거 전반 관리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은 뒤,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하고 2014년 11~12월 변협 회장 선거 비용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자금 사용처를 캐다 돈을 받은 최소 4명의 변호사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박 전 특검의 측근으로 특검보를 지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4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분양업자 이기성 씨에게 “남욱이 박영수 변협회장 선거자금을 댔는데, 그 돈이 바로 이기성 네가 남욱에게 건넨 비자금”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검찰은 애초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는데 이런 법원의 의문을 풀기 위해 검찰은 실물이 존재하는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수사 초첨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박 전 특검을 재소환한 검찰은 추가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분석 등을 마쳐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박 전 특검에게 건너간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10명 이상의 변호사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선거 말미 해단식에서 추가로 3000만원 등 최소 1억 3000만원 이상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에는 돈 전달 대상과 일시 및 액수를 포함해 ‘남욱이 곧 돈을 뿌릴 것’, ‘변호사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 안 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캠프 자금 등 선거 전반 관리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은 뒤,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하고 2014년 11~12월 변협 회장 선거 비용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자금 사용처를 캐다 돈을 받은 최소 4명의 변호사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박 전 특검의 측근으로 특검보를 지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4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분양업자 이기성 씨에게 “남욱이 박영수 변협회장 선거자금을 댔는데, 그 돈이 바로 이기성 네가 남욱에게 건넨 비자금”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검찰은 애초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는데 이런 법원의 의문을 풀기 위해 검찰은 실물이 존재하는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수사 초첨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박 전 특검을 재소환한 검찰은 추가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분석 등을 마쳐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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