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미투’ 앞장선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 “학교민원시스템도 손봐야”

‘교권 미투’ 앞장선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 “학교민원시스템도 손봐야”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7-28 17:13
수정 2023-07-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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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이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뿐 아니라 학교민원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이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뿐 아니라 학교민원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교권을 보호하려면 법률 개정뿐 아니라 학교민원시스템도 구축해야합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은 최근 논란인 교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률 개정은 물론 학교 민원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동복지법에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다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송 위원장은 이런 대안들만으로는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교사에게 아동학대 면책권이 주어져도 막상 신고를 당하면 수업을 뒤로한 채 경찰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송 위원장은 법률상의 모호한 표현을 우선 정비해 무분별한 신고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동의 심리 발달을 저해하는 사실상의 모든 행위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규정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교육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법률 개정뿐 아니라 학교민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대면하기 이전에 중재할 창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는 “교사와 학부모가 더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중재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는 현 방식으로는 교사가 폭언과 폭력에 빈번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교육당국은 교사 개인만 민원 현장에 내던질 게 아니라,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경기교사노조는 전국 시·도노조 가운데 가장 먼저 교권침해 ‘미투(Me Too) 운동’을 시작했다. 노조는 조합원에게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모두 1848건의 미투 제보를 받았다. 노조는 향후 교권보호 정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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