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보호 방안 협의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 논란 예상
이주호(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다음달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동안 교원단체들이 요구해 온 대책과 관련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불가능하고 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해 온 학생인권조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한다. 다만 아동학대 면책권과 학생인권조례 재검토에 대해서는 학부모를 포함해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사 폭행처럼 도 넘으면 학생부 기재”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향상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자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을 입을 정도의 도를 넘는 행위를 기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새내기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관련해 학교의 교사 업무 배분 방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도 세운다. 현재 교권 침해 행위 6개를 명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방해 유형을 추가하고, 전화·문자·소셜미디어(SNS)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만든다.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실효성 관건”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악성 민원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생각이 다른데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 보장도 필요하다”며 “무엇을 악성 민원으로 볼지 기준 정립과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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