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25명 기소
17세 미성년자는 중계기 조립
범행 조직도.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A(31)씨와 대포 유심 유통조직 총책 B(27)씨 등 25명을 적발해 2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피해자 21명에게 3억 581만원을 편취한 혐의(전자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계기 사무실 26개를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에게 배송받거나 직접 사들인 중계기와 휴대전화, 이동형저장장치(USB)형 중계기를 연결한 허브 등을 각 사무실로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B씨 등은 A씨가 관리하는 중계기 위치가 추적되는 것을 숨길 수 있도록 무선 라우터와 대포 유심 등을 공급했다. 이들은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4개의 홍보를 담당하기도 했고, 필로폰을 매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동통신대리점 업주 C(38)씨는 외국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약 390개의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124개의 대포유심을 개통·공급했다.
미성년자 D(17)씨는 중국에서 해외배송으로 받은 중계기 부품을 받아 조립한 뒤 100여대를 전국 사무실로 전달했다. D씨는 신형 중계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역할도 맡았다.
합수단은 중계기 621개와 대포 유심 2832개 등을 압수하고, 이를 분석해 73차례에 걸쳐 약 15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에 대해서도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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