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합리한 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 무력화되나

윤석열 ‘불합리한 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 무력화되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7-24 18:08
수정 2023-07-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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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추모하는 초등학생들
서이초 교사 추모하는 초등학생들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라고 콕 집어 언급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 조례를 불합리하다고 본 것은 해당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조례는 현재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 사생활의 자유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기로 한 것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교육부 고시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이 고시안에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생활 지도 범위,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각 시·도교육청과 의견이 모이지 않더라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교사 생활 지도 범위를 명시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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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불붙은 교권 침해 논란의 해결책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꺼내 든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이 조례는 보수·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하고 학생을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돼 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조례 폐지는 단호히 반대하면서도 “학생 책무성 조항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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