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 유죄”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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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0월,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를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 중에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도 있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뿐 아니라 성매매를 할 수 있게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준 행위 역시 처벌한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위장 경찰, 성매수 의사 없어 알선 아냐”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를 무죄로 봤다.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준 것은 성매매알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자로서 단속 경찰관에게 성판매 의사가 있는 접대부를 알선했더라도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손님에 대한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관여한 각각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공소제기가 부적합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때 내리는 판결이다.
대법 “성매매 이를 수 있을 주선행위 성립”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를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머지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관에 대한 알선 행위와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이므로 공소사실도 충분히 특정됐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