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회장 측 “방어 차원” 항변했지만
재판부 “사회통념상 정도 넘어선 행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9일 모형총으로 광복회 회원을 위협해 기소된 장호권 전 광복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신문DB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9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장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BB탄 총으로 위협하는 건 사회 통념상 정도를 넘어선 행위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장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22일 여의도 광복회관 사무실에서 회원 이모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가방에서 BB탄 총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회장은 방어 차원에서 전기면도기 케이스를 손에 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모형 총기로 밝혀졌다.
장 전 회장 측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가 전임 광복회장 시절에 난동을 부린 적이 있어 방어를 위해서였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장 전 회장은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으로 지난해 5월 광복회장 선거에 당선돼 사건 당시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복회 내부에서 부정선거와 회원 협박 등 사건으로 직무집행 정지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이 지난해 10월 이를 인용해 직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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