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와도 연계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매년 운영
외국인 아동도 전수조사 검토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수사 건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안전을 더 확인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안 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을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때 공공기관이 부여하는 번호다. 의료기관 출생 아동에게 부여되는 임시신생아번호와 달리 이 번호는 병원 밖 출산 아동과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도 발급된다. 관리체계를 구축해 활용하면 이런 아동들도 일부 찾아낼 수 있지만 그동안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도 안 된 아동은 연간 100~200명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번에 찾아낸 2015~2022년 출생 등록이 안 된 임시신생아번호 6000여개 중 약 4000개 부여 아동은 국내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외국인이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출생신고 의무가 없다. 법무부는 부모가 외국인인 아동을 등록 외국인 정보와 대조해 외국인 등록 여부와 출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 17일~10월 31일)을 운영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투명 아동 살인·유기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 신체·정신적 상태, 가족 관계 등 전반적인 사정도 살펴 사건 처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2023-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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