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유효성 검토 중…9월 처리 예정
2만1000명 “폐지 반대” 서명부 전달
‘교권 추락·학생 일탈 조장’ 폐지vs조례 폐지 시도 헌법 유린
기독교연합회 등 보수성향의 단체가 교권 추락 등의 이유로 폐지를 청구한 충남의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여부가 9월 결정될 전망이다.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조례 유지를 위해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의 서명부를 충남도의회에 전달하며 두 단체가 맞서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두 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가 제출된 이후 서명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유효 서명이 필요 서명수를 넘으면 9월 회기에서 절차가 시작된다.
폐지 청구를 위해서는 1만 273명 넘게 서명해야 한다.
앞서 폐지 서명을 주도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단체들은 지난 3월 두 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며 도의회에 2만 963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의 조례 폐지 청구 사유는 “담배·술·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교사·부모 고발과 학력 저하 등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조례”라며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성·성별 정체성·다양한 가족 형태’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조례 유지에 나선 충남 시민단체는 2만 1000여 건의 도민 서명을 10일 충남도의회에 전달했다. 인권·농민·환경·노동 위기 충남 공동행동은 서명부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 존치 주장 목소리 보다, 조례 폐지와 공격의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의 목소리로 두 조례가 폐지될 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로 공이 넘어간 충남 두 조례의 폐지를 막기 위한 활동과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의 도의원이 다수였던 2018년 5월 폐지됐던 ‘충남인권증진조례’는 그해 10월 진보성향의 도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충남인권기본조례’로 변경돼 다시 제정됐다. 2020년 7월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2만1000명 “폐지 반대” 서명부 전달
‘교권 추락·학생 일탈 조장’ 폐지vs조례 폐지 시도 헌법 유린
충남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도민서명 제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인권·농민·환경·노동 위기충남 공동행동 제공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두 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가 제출된 이후 서명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유효 서명이 필요 서명수를 넘으면 9월 회기에서 절차가 시작된다.
폐지 청구를 위해서는 1만 273명 넘게 서명해야 한다.
앞서 폐지 서명을 주도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단체들은 지난 3월 두 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며 도의회에 2만 963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의 조례 폐지 청구 사유는 “담배·술·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교사·부모 고발과 학력 저하 등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조례”라며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성·성별 정체성·다양한 가족 형태’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조례 유지에 나선 충남 시민단체는 2만 1000여 건의 도민 서명을 10일 충남도의회에 전달했다. 인권·농민·환경·노동 위기 충남 공동행동은 서명부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 존치 주장 목소리 보다, 조례 폐지와 공격의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의 목소리로 두 조례가 폐지될 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로 공이 넘어간 충남 두 조례의 폐지를 막기 위한 활동과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의 도의원이 다수였던 2018년 5월 폐지됐던 ‘충남인권증진조례’는 그해 10월 진보성향의 도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충남인권기본조례’로 변경돼 다시 제정됐다. 2020년 7월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