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6분간 잡고 배달한 택배기사, 욕설한 주민 밀쳐 사망

승강기 6분간 잡고 배달한 택배기사, 욕설한 주민 밀쳐 사망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7-04 13:31
수정 2023-07-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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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모욕죄 처벌 전력…119 신고·유족 합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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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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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의 승강기를 오래 잡아뒀다고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10일 부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입주민 B씨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복도형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문에 택배 상자를 끼워둔 채 뛰어다니며 한 층씩 택배를 배송했다. 설 연휴 대목을 앞두고 물량이 폭증한 상태에서 식사도 거른 채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분에 걸쳐 여러 층을 이동하며 배송을 마친 A씨는 다시 아래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그런데 중간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탄 B씨가 택배 수레를 발로 차며 욕설했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오랜 시간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어깨를 밀쳤고, B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찧었다. 놀란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도 실시했다. 이후 병원으로 실려 간 B씨는 2차례의 뇌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못해 결국 닷새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저 하나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만큼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평소에도 이웃 주민, 택배기사, 배달원 등과 상당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주민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A씨는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상해치사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고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깨를 강하게 밀쳐 사망에 이르렀으며, 2차례 모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 “피고인은 범죄 결과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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