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시의회 ‘소통 부재’ 애꿎은 대안학교만 피해

광주교육청-시의회 ‘소통 부재’ 애꿎은 대안학교만 피해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7-03 13:45
수정 2023-07-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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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통과 조례 시교육청 5일 재의결 시한
시교육청 반대 입장 불구…시의회 본회의서 통과
수용 시 ‘법 위반’…재의 요구할 경우 관계 틀어져
타협 없는 양 기관 갈등 확산 등골 휘는 대안학교
“타시도 인건비 지원...상위법 개정 공동 대응해야”

대안 교육기관 운영비와 인건비를 둘러싸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이 충돌해 대안교육기관만 피해를 보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5일이다. 재의결을 요구하면 사실상 조례 거부에 해당되고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대안교육 기관들은 최악의 경우 문을 닫게 된다.

또 시의회의 조례를 시교육청이 수용하면 상위법과 충돌해 자칫 교육청 공무원들이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반면 재의(부동의) 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중심인 시의회 통과가 힘들어지고 법적인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 국회 ‘대안학교 운영비 지급’ 민감 조항 삭제

국회가 지난 2020년, 미인가 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3년 전 대안 교육기관 입법을 추진한 것은, 광주시와 같은 자치단체보다는 교육청이 나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더욱 교육적일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 대안교육 지원 대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여아 간에 치열하게 진행됐고 결국 민감한 운영비 지급 조항은 빠지게 됐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원의 주체가 광주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광주시의회도 재정 지원에 따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조례안을 발의했다.

▒ 광주시교육청 입장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놓고 ‘동의·부동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틀 안에 결정을 해야 해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돌보는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대안교육 지원 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조례안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광주시의회 입장

광주시의회는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근거 규정이 포함된 ‘조례’를 ‘법령’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대안 교육기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집행하던 인건비 등의 예산을 내년부터 교육청에 준다고 해도 교육청은 같은 이유로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의회가 광주시교육청으로 하여금 대안 교육기관을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시교육청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비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추가 부담하게 하는 게 아닌데도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상위법이 없다는 것을 반대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 대안교육기관 입장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답답한 쪽은 대안교육기관이다. 대안교육기관은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아 간신히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 상태라면 내년에 문을 닫아야할 형편에 놓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광주 남구의 한 대안 교육기관은 광주시로부터 한 끼에 6000원의 급식비와 교사 1명분의 강사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러한 지원이 끊기면 문을 닫아야 한다.

문근아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대표 “광주시가 그동안 한 사람 인건비하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저희가 학비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소연했다.

▒ 광주시민이 바라보는 시선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이 대안 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를 놓고 갈등이 확산되자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방학 중에도 무상 급식을 추진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키고자 했다. 특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후보시절 때부터 강조했던 책임 교육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학부모 이경수(50)씨는 “백년대계의 교육기관이 상위법을 운운하면서 무조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 안타깝다”면서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학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떠넘기기식 갈등을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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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에서는 시교육청이 대안 교육기관 조례에 교육활동비, 인건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상위법 문제’를 풀었다.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참고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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