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때부터 12년간 성폭행 ‘계부’…딸은 극단 선택

초등학생 때부터 12년간 성폭행 ‘계부’…딸은 극단 선택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7-03 08:29
수정 2023-07-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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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3년 “원룸 따로 살 때도 범행, 반인륜적”
“체벌로 두려운 상황서 범죄…여동생도 극단 선택”
피고인, 검사 측 모두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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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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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13년간 격리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 강원도 원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양이 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고, 지난해 7월 B양이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직접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의 반인륜적 범행이 드러난 이후 B양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체벌로 두려운 상황에서 A씨의 범행이 시작됐고,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 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면서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돼, 가장 안전한 안식처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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