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수원지법 영장 전담 김은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청구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한 50대 남성 C씨가 중상을, 또 다른 70대 여성 D씨가 경상을 각각 입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이들 사상자 말고도 보행자 6~7명이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