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면 확대
정부,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구성
정부 “의료법 내에서 적절한 관리체계 마련”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난해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을 애초 2025년 4월까지 진행한 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간호사의 약 82%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빈번하게 바뀌는 교대 근무표로 인해 간호사들은 워라밸을 지키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를 3교대로 하지 않더라도 낮과 저녁 중 8시간 동안 고정으로 근무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휴일이나 야간에 전담 근무를 선택적으로 하게 하는 등 간호사들의 근무 방식을 다양화했다. 병가나 경조사가 생겼을 때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 지원 방안도 추가됐다. 이런 내용의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의료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진료 보조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시작했다. 이른바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검사·시술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보조에 이르기까지 전공의들이 하는 업무를 상당부분 대신해왔다.
복지부는 이날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측 공동위원장을 맡은 오태윤 성균관대 교수는 “2000년대 초부터 ‘PA’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이 활용돼 왔는데 이는 필수 중증 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측 공동위원장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2일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진료 보조 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협의체는 매달 1~2차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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