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시민단체 ‘안산청년회’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에 지급됐던 피해 지원 사업비 가운데 2000만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당초 시에 밝혔던 사용처가 아닌 다른 곳에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안산시로부터 세월호 관련 활동 명목으로 지원비를 받은 뒤 일부는 적절하게 사용했으나, 나머지 금액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이 밖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안산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6년간 총 110억원의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안산시는 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민간 단체에 지급했다.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보면 ‘안산청년회’는 다른 단체들과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000만원을 받았는데, 서 의원은 “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여는 데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청년 당원 등으로 이뤄진 ‘미래의 힘’이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단체를 고발했고, 지난 1월 안산상록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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