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제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항공사를 지망하는 취준생 7명에게 6억242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유 판매 및 조종사 교육 업체 대표인 제씨는 취업 준비생에게 접근해 “항공사에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청탁 대가로 1인당 6300만원에서 9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초 조종사 채용에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제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금융거래내역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제씨에 돈을 건넨 7명 가운데 6명이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해 실제 취업 청탁 및 영향력 행사 등이 있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