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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충남 공주 모 사찰 주지 스님 A(59)씨에게 “1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해 1심의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서 신도 B씨로부터 “내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자 “내게 2000만원을 주면 징역 살 기간을 줄여주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 변호인도 선임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도 사먹이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한테 2000만원을 받아 변호사 선임비 340만원을 뺀 1660만원을 챙겼다.
A씨는 “이 돈은 B씨가 천일기도를 의뢰해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B씨 또한 “기도비가 아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종교인임에도 동종의 범행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나 실형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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