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통해 만나 총 102회 범행
법원, 징역 1년 개월 선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5일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작년 6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여성 A(20대)씨가 지능지수 49의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윤씨는 A씨가 재산상 거래에 있어 법률행위의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 A씨와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편취하기 시작했다.
작년 6월 10일에는 “서울로 가는 중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친구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 달라”며 A씨로부터 2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해 11월 20일까지 윤씨가 총 102회 걸쳐 A씨로부터 편취한 돈은 4212만 4885원에 달했다.
윤씨는 이번 범행에 앞서 공동공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합계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윤씨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