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군공항특별법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 삭제 건의

광주시 “군공항특별법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 삭제 건의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5-29 18:27
수정 2023-05-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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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종전부지 매각시 수익성만을 좇아 공공성 저해할 가능성” 지적
광주시, 국방부에 “초과 사업비는 전부 또는 일부 재정 지원” 수정 건의
‘이전지역 지원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시기 등도 명확히 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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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사업비 초과발생 방지’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공성을 저해하고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조항이어서 향후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오는 1일 국방부에 공식입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우선, 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에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제3조 제2항) 조항의 삭제를 강력 요구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이같은 조항에 대해 “군공항 이전 후 남은 부지를 매각할 때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군공항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서 공공성을 저해하고 수익성만을 좇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쌍둥이법’으로 동시에 입법예고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시행령’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또 ‘초과사업비 지원’(제4조)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어 “군공항특별법 제15조 ‘이전지역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군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 생계 지원’, ‘이주정착지원금’ 등 대구신공항특별법 지원사례를 검토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돈국 광주시 군공항교통국장은 “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종전지역 개발과 이전지역 지원대책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공동으로 중앙정부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종전부지 주변 지역의 지정 절차의 명확한 규정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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