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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3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15분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도로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100m 안팎 거리를 자신의 K5 차량을 몰고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A씨와 같은 국적인 여성 B(27)씨와 C(22)씨가 승용차 뒷좌석 창문 위에 걸터앉아 몸을 밖으로 빼는 모습이 담겼다. 한 여성은 창문 위에 걸터앉은 채 하늘을 향해 손을 뻗다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조회를 통해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전날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B씨와 C씨에게 위험하니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고 진술했다. 또 B씨는 “한국에 있는 지인이 최근 아이를 낳아 너무 기뻐서 그랬다”며 “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어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B씨와 C씨에게 도로교통법상 통고 처분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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