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털이 시도하는 A군 등. 연합뉴스(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캡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이날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5)군에게 징역 장기 1년 4개월·단기 1년, C(15)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제주 유명 호텔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노려 총 8대의 차량을 탈취,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또 차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마련한 3400만원의 현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군과 B군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은 다른 4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C군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 심지어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며 “나머지 피고인 2명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곧장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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