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해 10년 이상 못 본 딸을 갑자기 불러낸 뒤 성폭력해 끝내 딸의 자살로 이어진 사건의 50대 친부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A씨 범행이 반인륜적이며 친딸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딸의 극단적 선택에 이 사건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딸이 사건 당일 경찰을 만나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이 내용이 상식이나 경험에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딸이 ‘싫다’고 거절하거나 울부짖는 소리는 범행을 당할 때 나올 수 있는 말들”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폭행하거나 붙잡아 딸이 즉시 도망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딸이 과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았지만 현재도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학생이던 딸 B(당시 21세)씨를 충남 모 지역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10여년 동안 보지 못한 딸 B씨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한번 먹자”고 불러낸 뒤 집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가정폭력과 외도 등 문제로 B씨 어머니와 오래 전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는 등 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빠는 다 허용된다”면서 B씨에게 뽀뽀와 포옹을 요구했다. 범행 직후 B씨는 “아버지인 A씨가 내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최근 MBC를 통해 공개된 B씨의 녹취록에는 “내가 도망을 가다가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말하는 상황이 담겼다.
B씨는 지난해 11월 7일 결국 경찰공무원 준비를 위해 다니던 전문직 학교의 기숙시설인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유서에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10달이 지나도록 사건에 진전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친딸 성폭력 사건으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A씨를 직권으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성범죄 전력은 없지만 자신의 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바지를 벗은 뒤 딸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등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B씨의 진술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A씨는 재판장에게 “왜 내가 유죄인가, 말도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법정 경위에게 끌려 나갔다.
B씨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나자 눈물을 쏟았고, 방청객들은 “A씨 형량이 너무 낮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의 사망으로 B씨의 어머니가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가 구해 준 B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대리권이 없다”고 법정 출석을 하지 않고, 친부 A씨 측 변호인은 B씨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B씨가 어릴 적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다.
B씨의 어머니는 MBC 방송에서 “(전 남편인 A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나중에 이제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형량을 크게 높여야 할 것 같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다. 딸아이한테 가서 ‘내가 대신 사과 받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가 친족인 딸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딸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B씨 어머니 등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청구했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A씨 범행이 반인륜적이며 친딸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딸의 극단적 선택에 이 사건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딸이 사건 당일 경찰을 만나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이 내용이 상식이나 경험에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딸이 ‘싫다’고 거절하거나 울부짖는 소리는 범행을 당할 때 나올 수 있는 말들”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폭행하거나 붙잡아 딸이 즉시 도망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딸이 과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았지만 현재도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학생이던 딸 B(당시 21세)씨를 충남 모 지역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10여년 동안 보지 못한 딸 B씨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한번 먹자”고 불러낸 뒤 집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가정폭력과 외도 등 문제로 B씨 어머니와 오래 전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는 등 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빠는 다 허용된다”면서 B씨에게 뽀뽀와 포옹을 요구했다. 범행 직후 B씨는 “아버지인 A씨가 내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최근 MBC를 통해 공개된 B씨의 녹취록에는 “내가 도망을 가다가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말하는 상황이 담겼다.
B씨는 지난해 11월 7일 결국 경찰공무원 준비를 위해 다니던 전문직 학교의 기숙시설인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유서에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10달이 지나도록 사건에 진전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친딸 성폭력 사건으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A씨를 직권으로 구속했다.
서울신문db
B씨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나자 눈물을 쏟았고, 방청객들은 “A씨 형량이 너무 낮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의 사망으로 B씨의 어머니가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가 구해 준 B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대리권이 없다”고 법정 출석을 하지 않고, 친부 A씨 측 변호인은 B씨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B씨가 어릴 적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다.
B씨의 어머니는 MBC 방송에서 “(전 남편인 A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나중에 이제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형량을 크게 높여야 할 것 같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다. 딸아이한테 가서 ‘내가 대신 사과 받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가 친족인 딸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딸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B씨 어머니 등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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