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삼성·하이트 진로 등 고통
지자체 허가없이 설치한 천막 불법
대기업 사옥 인근 불법 현수막은 대부분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 적혀 있는 데다 행정당국이 불법 광고물임을 통지하더라도 막무가내식으로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왼쪽)과 서울 종로 KT 사옥(오른쪽) 앞에 어지럽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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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사옥이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나들목(IC) 인근에서는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고음의 운동가요가 재생된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다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로 해고된 A씨가 기아에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1인 시위 현장이다. 판매 대리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A씨의 고용과 기아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A씨는 고성능 스피커를 사용해 노래를 틀고 기아차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수십 개를 내걸었다. 보행로를 가로막은 천막 안에서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가 버젓이 놓여 있다. 기아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과대 소음·명예훼손 문구 금지 등 가처분 소송과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형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판결을 무시한 A씨의 시위는 멈추지 않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역 주변에 있는 삼성그룹 서초 사옥과 하이트 진로 사옥 앞에서도 평일은 물론 주말 확성기를 동원한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행인과 주변 상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소음 피해를 보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도로법에 따라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의 불법 천막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종로구청이 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 불법 천막 시위를 벌이던 C씨에게 천막 철거를 요구하자, C씨가 구 관계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불법 시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명백한 위법 행위에도 시위자들의 거친 반발로 인해 행정당국은 법 집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시민과 기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행위와 불법 시위 시설을 근절해야 타인의 권리를 지켜 주는 성숙한 시위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다”면서 “행정당국이 법 집행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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