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해서 안 물어요”…반려견 목줄 안 찼다간 과태료 낸다

“순해서 안 물어요”…반려견 목줄 안 찼다간 과태료 낸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5-21 10:45
수정 2023-05-21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가 늘어나는 5월을 맞아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만원,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1만원을 내면 할 수 있다. 보호자나 보호자 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다.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오피스텔, 기숙사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된다.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한 사육에 관한 정기교육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면 안 된다. 출입금지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6곳에 올해부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2개가 추가됐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달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한강공원·산책로 등에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