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해서 안 물어요”…반려견 목줄 안 찼다간 과태료 낸다

“순해서 안 물어요”…반려견 목줄 안 찼다간 과태료 낸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5-21 10:45
수정 2023-05-21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가 늘어나는 5월을 맞아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만원,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1만원을 내면 할 수 있다. 보호자나 보호자 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다.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오피스텔, 기숙사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된다.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한 사육에 관한 정기교육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면 안 된다. 출입금지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6곳에 올해부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2개가 추가됐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달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한강공원·산책로 등에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월 27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를 이은림 의원,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공동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각 자치구 회장 및 매니저, 상인 등 100여명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8개, 2025년에 110개에 달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이후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 성과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찬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과의 지원체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