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해서 안 물어요”…반려견 목줄 안 찼다간 과태료 낸다

“순해서 안 물어요”…반려견 목줄 안 찼다간 과태료 낸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5-21 10:45
수정 2023-05-21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가 늘어나는 5월을 맞아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만원,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1만원을 내면 할 수 있다. 보호자나 보호자 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다.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오피스텔, 기숙사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된다.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한 사육에 관한 정기교육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면 안 된다. 출입금지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6곳에 올해부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2개가 추가됐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달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한강공원·산책로 등에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하철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의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교통약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설계비 2억원을 확보하며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추진에는 김동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기존에 조금씩 진행되던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특히 1번 출구 방면에는 한티공원, 대치1동 주민센터, 학교 등의 주요시설과 공동주택, 학원가 등이 위치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컸다. 그 결과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비 53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025년 1월과 7월에 각각 23억원과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며 마침내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지난 10월과 1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