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 시위’ 건설노조에 변상금·형사고발

서울시 ‘노숙 시위’ 건설노조에 변상금·형사고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5-17 20:56
수정 2023-05-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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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무단 사용 9560만원 부과
오세훈 시장 “불법에 대해 철저히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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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시민들이 전날 총파업 결의대회 후 청계광장 인근에 앉아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시민들이 전날 총파업 결의대회 후 청계광장 인근에 앉아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6~17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서 노숙 시위를 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무단 사용한 건설노조에 각각 변상금 9300만원, 26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건설노조가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건설노조는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16일 오후 8시 30분쯤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조합원 1만여명이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서울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총 2만 5000여명이 노숙했다고 추산했다.

시는 “이들은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해 시민 통행로를 막았다”며 “일부 조합원은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해 보행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서울광장은 잔디 보수를 위해 진입 제한 통제선을 설치했음에도 진입과 노숙을 진행해 잔디를 훼손했다”며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시는 청소 인력을 투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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