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5명 중 1명뿐…교직 만족도 역대 최저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5명 중 1명뿐…교직 만족도 역대 최저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5-14 17:23
수정 2023-05-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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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스승의날 앞두고 온라인 설문조사
교권보호 조치로 96% ‘민·형사상 면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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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에 교사 직무 만족도 최저
교권 침해에 교사 직무 만족도 최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연합뉴스
교사 5명 중 1명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스승의 날(5월 15일)을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6%에 그쳤다고 14일 밝혔다. 교총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조사 첫해인 2006년 교사 만족도는 67.8%이었으나 교권 침해 등으로 꾸준히 하락해 올해는 20%대로 추락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택할지를 묻는 말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8.2%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그렇다’는 응답이 20.0%였다. 이 역시 같은 문항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저치다.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 사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는 87.5%가 ‘떨어졌다’고 했다.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9.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를 1순위로 꼽았다.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18.2%)가 뒤를 이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96.2%)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면책권 부여(42.6%)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21.7%) ▲교육활동 연관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단계 수사 종결권 부여(11.3%) 등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권 침해 시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90.4%), ‘구두주의 및 학생 상담’(89.9%), ‘교실 퇴장명령’(87%) 등이 담겨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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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사들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통로를 엄격하게 만드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면서 “국회에서 법제화 노력을 하고 법 조항을 넣든지 해서 훈육 조치가 아동학대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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