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월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야 하는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했다. 17일 오전 7시부터 5월 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가 시행됐다. 4월 17일부터는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사진은 요금 면제 하루 전인 16일 서울 남산 3호 터널 모습.
2023.3.16 홍윤기 기자
2023.3.16 홍윤기 기자
징수 대상은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000원을 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서울시는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요금소 안내문 등으로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해당 터널과 인접도로인 소월길·장충단로 등을 오가는 운전자는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려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3월 17일부터 한 달간은 외곽(강남)방향을, 4월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됐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올해 안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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