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12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이날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진술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재심 신청인들이 북한에서 돌아온 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번 재심 재판을 통해 뒤늦게라도 피고인들의 무고함이 확인돼 명예가 회복되고,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재심 신청인 32명 중 생존자 20명과 유가족 등이 재판에 참석했다.
이들은 1971년 8월 강원 고성에서 오징어잡이 조업 중 납북됐다가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귀환했으나 국가보안법 등으로 옥살이한 피해자들이다.
피해자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수십 년간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말 한마디조차 못 하고 살았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납북귀환 어부들은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