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지원 ‘팍팍’…강릉시, 조례로 못박아

이전 공공기관 지원 ‘팍팍’…강릉시, 조례로 못박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5-09 14:18
수정 2023-05-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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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이전’ 겨냥
사무실 신축비·임대료 지원
임직원들 이주비·장학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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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가 정부와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맞춰 유치활동에 나선 것이다.

강릉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강릉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명시한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김세용 강릉시 자치법령담당은 “위원회는 시와 시의회, 학계, 언론계, 재계,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돼 유치·지원 계획과 협의 및 조정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안은 강릉으로 이전하거나 강릉에 신설하는 공공기관에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릉으로 전입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이주정착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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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 조례 제정을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규모는 당초 360곳에서 500곳으로 늘었다. 김동율 강릉시 특별자치과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이 올해 상반기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역 산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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