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작성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0대·여)씨를 붙잡아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B(70대·여)씨에게 13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잠정조치 1·2·3호를 받은 전력이 있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다.
그러나 A씨는 재차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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