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거래’ 두고 법조계 이견
“위법 단정 어려워” vs “비슷한 거래 더 있을 것”
60억 가상화폐 인출 논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인 지난해 2, 3월 60억원 규모를 인출해 이해충돌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형사6부는 서울남부지검에서 반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검찰은 앞서 FIU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법원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당한 뒤 계속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최대 60억원 상당)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하고 자료를 넘겼다. FIU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 측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보고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 세탁행위 등 불법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즉 가상화폐가 대량 거래되면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 이들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 보유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 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 시 성명과 국적, 주소 등 인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장은 김 의원의 위법 여부 등 따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주로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FIU의 ‘이상 거래’ 중 대부분은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 많다. 이번 경우도 (위법 여부는)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검찰의 계좌영장 청구가 기각당한 것을 보면 구체적 혐의나 정황을 포착했다기보다는 확인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수사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은 위믹스를 보유하면서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위반이란 지적도 받았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단순 매각 정도로 FIU에서 ‘이상 거래’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거래가 여러 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은 김 의원이 수많은 코인 중 위믹스를 매매한 경위, 내부 정보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