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법정구속
판사봉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4시 30분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3·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륜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노령으로 인한 위험이 결국 현실화해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가 났다”며 “유족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