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정당 현수막법’ 이후 서울서 현수막 4만 7000장 걸려

‘무제한 정당 현수막법’ 이후 서울서 현수막 4만 7000장 걸려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4-25 17:27
수정 2023-04-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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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아닌 때도 정당 현수막은 장소, 수량 제한 없이 설치
도시 미관, 안전 문제 뿐 아니라 환경오염 우려 커져
현수막 1장 처리때 온실가스 4㎏ , 다이옥신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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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다. 홍윤기 기자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다.
홍윤기 기자
“서로 헐뜯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저렇게 줄줄이 걸어두니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안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25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에서 만난 최모(52)씨는 도로 건너편에 걸린 현수막을 보며 한숨을 쏟아냈다. 유동 인구는 물론 오가는 차가 많은 독립문 공원 주변은 지난해 12월 각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다룬 현수막을 자유롭게 내걸 수 있게 된 이후 수많은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았던 곳이다. 지금도 공원 옆 인도를 따라 50m 간격으로 ‘민족의 성지인 서대문독립공원 주변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합니다’는 구청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 있었다.

독립문 공원뿐 아니라 서울역, 광화문 사거리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시 기한 15일이 지나면 폐기되는 현수막은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소각하거나 땅에 묻어야 한다. 제 역할을 다한 현수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서울시 폐현수막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정당 현수막 설치 규제 완화) 이후인 올 1분기 서울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정당·행정기관 등 모든 현수막)은 4만 7000장으로 집계됐다. 환경부 기준인 폐현수막 장당 무게 0.6㎏을 적용하면 28.2t에 달한다. 지난해 6월 치러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2만장(12t)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1분기 발생한 폐현수막 중 재활용된 건 2.7t으로 9.6%에 그쳤다. 전체 폐현수막의 54.6%인 15.4t이 소각됐고, 11.0%(3.1t)는 매립됐다.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구청이나 정당 등에서 보관 중인 현수막도 7t이나 됐다.

실제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어김없이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이 자리 잡고 있다. 국회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정당의 현수막은 지난해 12월부터 ‘합법’이 돼서다. 일반 현수막과 달리 정당 현수막은 별다른 신고 없이 15일의 게시 기한 이내면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수량이나 규격 제한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현수막의 환경오염 유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기간 현수막 1111t이 사용됐고, 이 중 재활용된 비율은 24.6%에 그쳤다. 50.5%는 소각됐고, 24.9%는 매립됐거나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 기간이 아니어도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만큼 소각이나 매립해야 할 현수막 증가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게다가 환경오염은 물론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구청이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매립·소각에 따른 비용도 만만찮다. 현수막을 소각하는 데는 t당 15만~30만원이 든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방향과 다르게 환경오염 유발 물질 덩어리인 현수막에만 관대한 상황”이라며 “소각 비용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들이 게시 기한 지난 현수막을 철거해야 하는 등 행정력까지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수막은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이며, 현수막 1장은 4㎏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한다. 현수막에는 염료가 포함돼 있어서 소각 때 유해 물질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 무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6.28㎏이나 된다.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산화탄소 803.8t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2만 2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올 1분기 서울에서 발생한 현수막에 대입하면 295.2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수막의 주성분인 폴리에스터는 땅에 묻어도 잘 분해되지 않는다. 드물게 에코백, 모래주머니, 고형연료(SRF) 등으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고 현수막 재질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현수막은 폴리에스터 원단에 단면 코팅 처리한 합성섬유가 대부분”이라며 “화학적인 재활용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업사이클링 형태의 경우에도 실용성이 낮고 미관상 좋지 않아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제한 정당 현수막법’이라 불리는 옥외광고물법을 재개정하고, 정당에 현수막 사용 자제와 함께 재활용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홍보 수단으로 현수막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시행되는 옥외광고물법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국제적인 움직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치인들은 현수막 홍보 효과를 높이 사는 만큼 관련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현수막 처리 비용을 후보자나 정당이 부담하게 하는 정책이라도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환경오염을 포함한 각종 논란에도 정당들은 홍보 효과를 감안해 당분간 ‘현수막 전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마다 한 달에 40~50개 정도 현수막을 걸고 있는 정당들은 업체에 현수막 1장당 8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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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정당 현수막 74개를 설치한 현수막업체 대표 조모(68)씨는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나 역 앞 등에서는 게시 기한이 지난 현수막을 떼어낸 직후 곧바로 새로운 현수막을 달아야 ‘자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지역구 관계자는 “홍보 효과로는 현수막이 가장 좋다”며 “지금은 전국에서 (현수막 걸기)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 중이며, 먼저 거는 사람이 임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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