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47개 중·고교생, 교복값 6만원 더 썼다

광주 147개 중·고교생, 교복값 6만원 더 썼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4-24 13:14
수정 2023-04-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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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전수조사…학생 1인당 교복 6만원 더 비싸게 구매
검찰 “광주 업체들 대부분 담합 가담”…45개 업체 3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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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이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SNS 대화 내용. 광주지검 제공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이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SNS 대화 내용. 광주지검 제공
광주 지역 교복 업체들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 입찰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160억원대에 이르는 이들의 입찰담합 행위로 교복 가격이 올라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년 1인당 6만원 가량 더 비싸게 주고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A씨 등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발주한 289차례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광주에서 총 45개 업체를 운영하며 최소 3차례, 최대 39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전협의를 통해 각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해당 학교에서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들러리 업체와 함께 투찰가를 공유해 입찰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교복 가격이 평균 23만7000원에서 29만6000원으로 올라, 학생들이 매년 1일당 약 6만원씩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 수사 전 3년간 투찰률은 평균 96.9%가 넘었고 투찰가도 높았지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이후에는 평균 투찰률이 79%를 기록했고 교복 가격도 내려갔다.

검찰은 광주 이외 지역에서도 업체 간 투찰금액 차이가 근소하고 투찰률 96% 이상으로 낙찰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하는 각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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