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미성년 70여명 성착취 혐의 전 장교 ‘징역16년’

채팅앱 미성년 70여명 성착취 혐의 전 장교 ‘징역16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4-21 15:50
수정 2023-04-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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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73명 ‘성 착취물 제작’ 혐의
법원 “성 착취물 3200여개,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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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알게된 70여명의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장교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전부터 ‘일탈계(자기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것)’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4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여성단체 회원 등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00통 넘게 제출했다.

재판부는 “장교 임관 전부터 장기간 범행해 피해자 수가 70여 명에 제작한 성 착취물이 3200여 개에 이른다”며 “임관 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소수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등 미약하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성 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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