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 소속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7월 A씨의 청탁을 받고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전 의원 등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