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넘어가 경추 다쳐”…공원 ‘거꾸리’ 타다 ‘사지마비’

“뒤로 넘어가 경추 다쳐”…공원 ‘거꾸리’ 타다 ‘사지마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4-19 13:58
수정 2023-04-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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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설치했어야” 소송
구청 5억 80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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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리 운동기구 이미지. 위 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teeter 유튜브.
거꾸리 운동기구 이미지. 위 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teeter 유튜브.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설치돼야 한다.” 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 일명 ‘거꾸리’를 사용하던 시민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쳐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 시민은 관리 주체인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 채성호)는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9년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그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받았지만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지난해 10월 11일까지 외래 치료 등을 받았다.

A씨는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야 한다”며 “8억 9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운동기구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북구청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운동기구 특수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에는 운동기구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중상해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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