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A총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부터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조사 결과, A총경은 B씨에게 사적인 화환 배송을 지시하는 등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B씨를 부당 인사 조처했다.
다만 경찰청은 A총경의 행위가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하고,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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