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1심 벌금 500만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새론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뉴스1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동승자 A씨(21)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이 사고로 주변 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김새론은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A씨는 사고 당시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다.
뒷좌석에 탔던 A씨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목적지 주소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8일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0만원과 동일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