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2시간 동안 방치하기도
2심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 선고
가정폭력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저녁 둔기로 아내(68) 얼굴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3년 전부터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둔기로 아내를 마구 때려 쓰러트린 뒤에도 “왜 이렇게 안 죽느냐”, “빨리 죽어”라며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스스로 지쳐 때리기를 단념하고 나서야 폭행은 끝이 났다.
A씨는 법정에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무거운 둔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점,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말을 한 점, 지칠 때까지 이뤄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도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자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을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면 뇌 손상 등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않지만,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족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