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다층형 집합건축물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건설사 협력업체에서 바닥 타일 작업을 담당하는 A씨는 자재를 옮기던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아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바닥이 뚫려 있었지만, 조명 없이 어두운 탓에 A씨가 이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천구청과 고용 당국은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다층형 집합건축물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건설사 협력업체에서 바닥 타일 작업을 담당하는 A씨는 자재를 옮기던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아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바닥이 뚫려 있었지만, 조명 없이 어두운 탓에 A씨가 이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천구청과 고용 당국은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