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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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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A,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여중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피해자들이 거부하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자 붙잡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B씨는 또 이날 10시 52분쯤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을 받은 지인이 호텔 객실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B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객실 밖으로 나갔을 때 서둘러 벗어나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으며, 객실 주변 CCTV 화면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객실 밖으로 나갔을 때는 당장 호텔을 벗어날 수 있는 옷차림이 아니었으며,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교육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4세인 중학생을 유인해 감금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법적 책임을 면하고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B 씨는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에 방문했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한 뒤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