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신규 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신규 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지원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3-29 16:54
수정 2023-03-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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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여력 없는 소상공인·소기업 인건비 지원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 대상 고용장려금 지급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엔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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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신규 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에 61억원을 투입해 서울 지역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에서 올해 4월 30일 사이다.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으로 2000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000명의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증빙 서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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