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이고 가족이 선처 바라고 있어”
![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24/SSC_20230324172019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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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택에서 1살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임신과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녀가 계속 울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24/SSC_20230324164348_O2.jpg)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24/SSC_20230324164348.jpg)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재판부는 “양육 의무 저버린 죄책이 크지만,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