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제정
인사갈등 해소 및 책임있는 시정 운영 기대
광주에서도 공공기관장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는 지난 23일 박희율(더불어민주당·남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가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조례는 기관장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과 일치시켜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시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기관장의 임기가 남았더라도 종료하도록 했다.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20개 가운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 임기 3년이 보장되는 기관 그리고 광주·전남 공동출연기관으로서 전남과의 협의가 필요한 기관은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은 한국CES와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사회서비스원, 남도장학회,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5개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 동일화를 통해 시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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