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미지.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 혐의로 A(15)군을 구속기소하고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15)군을 불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또래인 C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군에게 위쪽이 일부 얼어 있는 강 위로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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