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계산법 탓 부정여론 확산
정부 “각계 의견수렴” 뒷북 설득
‘69시간·64시간’ 뼈대는 유지할 듯
MZ노조 “유연화, 악용될 우려 커”
22일 이정식 장관과 간담회 예고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 및 설명에 나서되 최대 주 69시간 혹은 11시간 휴게시간 없이 최대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한 개편안의 뼈대를 유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대통령 지시가) 입법 철회나 백지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간 ‘엇박자’를 노출하면서 성급한 추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개편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노동계의 반발에도 추진 방침을 굽히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사 합의로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쉴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이상에는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복잡한 계산법으로 제도 개선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기만 한다는 식의 오류 섞인 인식이 확산됐다.
사업주의 ‘악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개편안에는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그림의 떡’으로 평가절하됐다. 연장근로를 휴가로 사용하고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연차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냉소적 반응이 이어졌다.
제도 개편안 백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고용부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공짜 야근’을 낳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 강력 대응해 노동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는 “(정부의 보완 검토가) 새로운 개선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오는 22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협의회 위원장들이 전원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총량이 줄어들어도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면 경영자는 불법이 아닌 선, 바로 그 끝까지 일을 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현장직, 중소기업 직원은 야근·특근 수당을 통해 기본 급여가 충족되는 구조인데 유연화하면 ‘일 없을 때는 쉬라’고 하고 ‘일 많을 때는 수당 없이 원래 받던 돈만 받아라’는 식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1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