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곳·한국노총 32곳
4월 현장조사 물리력 행사 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하기로
당정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며 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미보고 노조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가 최종 86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39곳(전체 미제출 2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2곳(전체 미제출 3곳), 미가맹 등 15곳(전체 미제출 3곳) 등이다.
고용부는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보고의무를 위반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양대 노총은 시정기간이 15일까지로 미제출 시 21일부터 사전통지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대해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제출기한인 보름간 120곳만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자료 검토 및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나머지 199곳 중 132곳에 대해 소명과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시정기한인 13일 오후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73.1%(233곳)로 집계됐다. 상급 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제출 비율이 37.1%(23곳)에 불과했다. 한국노총 81.5%(141곳), 미가맹 등 82.1%(69곳)가 제출했다.
고용부는 “표지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지 1쪽만 제출하도록 했지만 양대 노총이 지침을 통해 제출을 전면 거부했다”며 “수차례 시정기회를 부여했지만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행정 관청 요구 시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최종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보고 의무 위반과 별도로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4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2023-03-1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