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주거 침입까지… 잡고 보니 이웃 남성

스토킹에 주거 침입까지… 잡고 보니 이웃 남성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3-13 13:02
수정 2023-03-13 13: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자신이 거주하는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이웃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주거 침입까지 일삼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사는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 여성 B씨를 몰래 따라가 B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이웃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을 살펴보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 3명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영장과 접근금지 등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해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